경기도,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 우수제안 4건 선정
경기도,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 우수제안 4건 선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9.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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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 1등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이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됐다.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군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을 비롯, 총 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전 2등은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81만1,800여㎡ 규모에 달하는 1,201개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소수가 점유해 다수가 좁게 다니는 공개공지 정상화 방안’이 선정됐다.

이현용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법률. 제도. 관행 등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분과위원회는 적극적인 생활적폐 청산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