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남극 불법 어업 때문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남극 불법 어업 때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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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폐쇄 통보 반해 조업… 정부, 불법어업 과징금 도입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비 IUU로 어업국으로 지정받게 됐다. 이번 지정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 S호와 H호가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불법 조업을 한 게 발단이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이빨고기(메로)·크릴·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해 이뤄진다.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폐쇄를 통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양어선 S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고, H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조업을 이틀 더 하게 됐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시장제재적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향후 2년간 우리 개선 조치를 협의해 적격 또는 비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간 내 개선 조치가 미흡하거나 완료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때부터는 미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가 들어간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두 척이 불법 조업을 한 당시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철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S호는 기소유예 처분을, H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와 불입건됐다. 해수부는 기소유예 처분된 S호에 대해 별도로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60일 면허 정지를 통보했다. 

현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에서 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해 두 선박에 대해 행한 처벌은 미약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 3월 이와 관련된 자료와 개선사항을 요구했고 해수부는 4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 고시 제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했다. 

미국은 과징금 도입 등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예비 IUU 어업국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해수부는 미국에 제출한 개선 조치 중 과징금을 도입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보고 불법 어업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안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