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구매 증가세…2명 중 1명 금지성분 몰라
건강식품 해외구매 증가세…2명 중 1명 금지성분 몰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9.2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 해외구매 거래유형 및 불만유형 등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7명에 달해
2016~2018년 건강식품 해외구매 거래유형별 현황 및 불만유형별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2016~2018년 건강식품 해외구매 거래유형별 현황 및 불만유형별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건강식품의 해외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반가량의 소비자가 수입금지 품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구매실태를 조사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20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다. 특히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 등으로 증가세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 순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등과 관련한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