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창녕군, ASF방역 ‘총력’
밀양시·창녕군, ASF방역 ‘총력’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9.09.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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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내 전 양돈농가 차량출입 통제·이동중지 조치
(사진=밀양시)
(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와 창녕군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양돈농가에 차량출입과 이동중지를 조치하고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는 등 긴급 방역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와 군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군은 농림부, 검역본부, 방역본부와 함께 관내 모든 양돈농장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주 한차례 이상 농장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별로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임상증상 예찰, 소독 등 농가방역관리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축산종합방역소를 24시간 연장 운영하여 축산관련차량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축산시설에 출입토록 조치했다.

앞서 시는 밀양축협의 공동방제단과 함께 밀집사육지역을 포함한 모든 양돈농가에 방역 및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해 축산물 위생 및 이력점검 등을 실시했다.

군도 양돈농가에 대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독려함과 동시에 5개 공동방제단과 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양돈농가와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생석회와 소독약품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유입경로인 발생지역 여행에 따른 직접 접촉에 대한 감염과 불법축산물 잔반급여 금지를 당부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노력하고 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