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 침묵에 제동…LG전자 등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공정위 침묵에 제동…LG전자 등 검찰 고발 요청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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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하도급법 위반기간 길고 피해업체 다수” 등 이유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LG전자 등 4개의 하도급법 위반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그쳤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게 피해를 준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4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LG전자가 오랜 기간 다수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했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주지 않는 행위로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치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SH글로벌이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의 법위반을 했고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같은 사업자를 상대로 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과 기업 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SH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에어릭스에 대해선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를 비롯해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 대상에 올렸다.

아울러 시티건설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