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공급 속도 높인다"…신축 우선 확보
"매입임대 공급 속도 높인다"…신축 우선 확보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9.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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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잔여기간 짧을수록 '매입심사 가점↑'
임대료 결정 시 보수 전 사전 입주자 모집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속도가 빨라진다. 임차인이 없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신축 주택과 임차 잔여 기간이 짧은 주택을 우선 확보한다. 또, 임대료가 결정되면 주택 보수 등 공급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더라도 미리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입주 속도를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가 필요해 매입부터 임대까지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3개월 이상 줄여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업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축주택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고,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을 사전에 갖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많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앞으로는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전이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달부터 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