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5만건 부과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5만건 부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9.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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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767억원·해운대구 702억원·부산진구 546억원 순
(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토지·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55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억원(9.8%)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9.75%),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가 767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원, 부산진구 546억원 순이다. 반면 서구 108억원, 영도구가 10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모바일 앱(금융앱,스마트위택스), 부산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신청한 모바일페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