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경유차·건설기계 저감장치·엔진 교체 지원
양구, 경유차·건설기계 저감장치·엔진 교체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9.15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군청 직접 방문·우편으로 신청…자부담 7~17%

강원 양구군은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화되고 매연 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 설치,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0일까지 군청(환경위생과 환경보호담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먼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유차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 상 환경개선부담금(전국)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고, 정부 지원을 통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하는 차주는 신청할 때 매연저감장치 제작회사에 차량별 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차량에 대해 △1순위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등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물류터미널 입·출입 경유화물차 △2순위 :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결과 자동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이력이 있는 차량 △3순위 :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등록일자 기준, 최초등록일이 같은 경우 대형차량 순) △4순위 : 양구군 차량등록 최근 연속기간 오랜 순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차량을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차주는 전체비용의 7~17%을 자부담해야 하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을 받은 차량에는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정되고, 의무기간 내 탈거하면 탈거 승인 후 매연저감장치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의무기간 경과 후 탈거하는 경우에는 탈거 승인 후 장치만 반납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받는 차량은 제작회사 장치 보증기간(A/S) 3년,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중 양구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1순위 :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최초등록일자 기준) △2순위 : 최초등록일이 같은 경우 대형차량 우선 △3순위 : 군 건설기계등록 최근 연속기간 오랜 순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 건설기계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군에 등록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등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차량 및 각종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압류 중인 건설기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여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한다.

사업 참여자는 엔진 제작회사와 엔진 교체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만 엔진 제작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