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방지’ 반려견 목줄 길이 2m로 제한 
‘개물림 방지’ 반려견 목줄 길이 2m로 제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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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맹견 목줄과 입마개 착용 모습. (사진=연합뉴스)
맹견 목줄과 입마개 착용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려견 외출용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개물림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 개정안은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를 2m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했다. 개나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은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정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판매할 시 대면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앞으로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화장, 건조 방식의 기존 동물 장묘방식에 수분해장(강한 알칼리용액으로 동물 사체 녹이는 것)을 추가했고, 동물농장 복지 환경도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에 대한 의견은 농축산부 동물복지정책팀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