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국경검역 강화
필리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국경검역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9.1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취항노선 탐지견 확대투입·검역검사 추가 실시
해외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 점검 차원에서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농식품부)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 점검 차원에서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관련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농식품부)

필리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가 발병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필리핀 농업부는 자국 내 불라칸주와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했고, 해당 농장과 주변 1킬로미터(㎞)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필리핀에서 ASF 발생 의심 정보가 전파돼, 8월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 국제공항 취항노선을 대상으로 탐지견을 확대 투입(4→6편/주)한 상황”이라며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도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는 물론 돼지고기와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병된 이후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지로 지속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는 올 3월16일부터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 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길 바란다”며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을 구입·휴대해 입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10일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8건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