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 '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천시보건소 '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9.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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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 로 지급 등…출산축하지원금 대상도 완화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달 개최될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신청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하는 현행 규정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2019년도 예산 기준 출산지원금 3종(△출산축하금 연 18억8000만원 △임신축하금 연 2억40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7억9200만원) 총 29억1200만원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이들의 제천화폐 소비로 인한 지역 내에서의 순환되는 자금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는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에만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지만,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해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사, 이직 등으로 사유로 전입, 전출 주소지 어느 곳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제천 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년 상반기 관내 출생신고 건 중 거주기간 미 충족으로 출산축하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은 8가구로, 6월 말 기준으로 이중 7가구가 계속 관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용권 소장은 “현재 관내 제천화폐 모아 가맹비율이 약 90%로 가맹점은 5천여 개를 확보하며 이용범위가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다”며 “관련조례 개정 전까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자주 이용하게 되는 업체가 100%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께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다 함께 잘사는 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일원으로 시책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