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공공기관 발주 공사 '체불 0원'
추석 전 공공기관 발주 공사 '체불 0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9.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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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산하기관 현장 2600여곳 점검
'임금 직접지급제' 등 정책적 관리 강화 효과
이달 6일 기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별 건설현장 체불 실태점검 결과(단위:개,억원). (자료=국토부)
이달 6일 기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별 건설현장 체불 실태점검 결과(단위:개,억원). (자료=국토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정산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 직접지급제' 도입 등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상황을 전수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에 대한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기관은 전국 국토관리청 5곳과 항공청 2곳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며, 총 2623개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기관 건설현장의 명절 전 체불액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0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설 전에는 총 92억원이 체불액으로 기록됐으며,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는 각각 93억원과 109억원이 체불된 상태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한 것이 '체불액 0원'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건설현장 체불 발생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임금에 대한 인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일용직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추석 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발생 추이(단위:억원). (자료=국토부)
설·추석 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발생 추이(단위:억원). (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자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하는 제도다.

공표 항목은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 처분이력 등이며, 시공능력평가(신인도)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하는 불이익도 준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