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퀵서비스 진출 부인…“골목상권 침해 없다”
LG유플러스, 퀵서비스 진출 부인…“골목상권 침해 없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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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퀵서비스 플랫폼 ‘디버’ 인수 가능성에 “최소 지원만”
(이미지=LG유플러스)
(이미지=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디버팀’이 개발한 퀵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디버’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LG유플러스는 또 ‘디버’에 대해 지분 취득 없이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9일 “디버는 우리가 아니라 사내 벤처팀이 하는 사업으로, 팀원도 4~5명가량”이라며 “분사를 해도 LG유플러스가 지분을 갖는 게 아니다. 자회사 개념도 아니고,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디버팀’은 작년 12월 LG유플러스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해 육성 중인 사내벤처 팀으로, 최근 퀵서비스 플랫폼 ‘디버’의 시범서비스에 돌입했다.

디버는 자동차·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일반인 누구나 배송기사로 등록해 ‘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앱 기반으로 배송기사를 호출하고 배송물의 현 위치 파악, 기사 평가 등 일반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디버는 퀵서비스 이용객들과 기사들의 만족도를 위해 요금을 크게 낮추고, 기존 최대 23%에 달하던 매출 대비 중계 수수료도 10%까지 내렸다. 또 물품에 대한 소화물 보험을 추가요금 없이 자동 적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일반적인 배송 중개를 넘어 기업 메일센터 운영 대행 등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선 디버를 두고 “대기업이 퀵서비스라는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사내벤처 디버를 흡수하거나 독립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퀵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내벤처 기간 동안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홍보, 법무 등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회의실 사용, 월급 지급 등 창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로선 이득을 얻는 게 전혀 없다”며 “(LG유플러스의) 지원 아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막기 위해 시범 시비스 기간 동안 (배송기사들에게) 수수료도 안 받는다. 시범서비스는 독립 전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