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개 지자체와 3842곳 대상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취급 등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취급 등 위반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70곳이 대장균 검출 등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앞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에선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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