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배당… 이재용은 MB 항소심 재판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배당… 이재용은 MB 항소심 재판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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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형사 6부…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우선 서울고법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이 운영하는 5개 부패전담부 중 하나인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로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배당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사무분담 보칙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중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맡았으므로,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됐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설명이다.

다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 공정성 등을 위해 재판부가 재배당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파기환송심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됐다. 형사6부는 선거·부패전담부다.

형사6부는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을 맡아 지난 3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역시 파기환송 됐지만,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형사4부에서 심리했던 만큼 사무분담에 따라 최씨와 같이 형사6부에 우선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최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