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에 피의자 머그샷 유권해석 의뢰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정면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을 검토한 데 따라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포털 실시간 검색에는 머그샷이 올라와 궁금증을 자아냈다. 전날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 유권해석 여부를 의뢰했다.
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의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공개 방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상공개 범위와 방법을 판단할 시 애매한 점이 있다.
이에 경찰은 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직권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를 법무부에 의뢰한 것이다.
이는 전 남편을 살해해 유기한 이른바 ‘고유정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고유정(36)은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해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로 조사에 임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이 궁금했던 시민들은 고유정의 일명 커튼 머리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답답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경찰 측은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인권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머그샷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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