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하천부지 등에 건물 건축 무단·불법 사용
가평 하천부지 등에 건물 건축 무단·불법 사용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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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장 확인후 강제이행금 부과 등 조치”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1리(구) 일원 하천부지에 인허가도 취득하지 않고 무단·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해 수년째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3일 군과 상면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 까지 하천부지에 불법 건물 약 40여평 규모와 일반 토지에 건물 약 20여평을 불법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 담당직원은 “전산 확인결과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장 확인 후 건축물이 (구)거에 있다면 사용자로부터 경계측량 요청 후 불법이 확인되면 강제이행금 부과 등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하천용지 불법건축물 점용의 경우 하천법과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건축물 사용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며 “해당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물주 A씨는 “체험장 창고형 부속건물로 사용해왔던 것은 맞다고 시인하며, 크게 위법 사항 인지는 잘 모르고 사용했다”며 “빠른 시일에 조치 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