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활짝’
성남,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활짝’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9.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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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협의회 1만250원 의결…정부고시 최저임금보다 19.3% 많아

경기 성남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1만25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9.3%(166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209만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의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477명(현재 기준)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올해 처음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