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정상화 첫날…전국 기름값 '반등'
유류세 정상화 첫날…전국 기름값 '반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휘발유 1505.35원…서울 1600원 돌파
소비자 불만 고조…"가격 급증 없도록 노력"
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정상화 첫날부터 전국 기름값이 반등하고 있다.

1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날부터 종료됐다.

이에 전국 기름값은 곧바로 반등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등을 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8.67원 상승 전국 ℓ당 1505.35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ℓ당 1612.38원까지 올렸다.

경유 가격도 비싸졌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도 6.37원 오른 ℓ당 1360.4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2.52원 오른 ℓ당 1471.54원을 보였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는 LPG 공급업체인 E1의 공급 가격 인하가 유류세 인상 효과가 상쇄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LPG 프로판의 전국 평균 가격은 0.31원 오른 785.04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날과 같은 831.39원이다.

유류세 정상화 첫날부터 기름값이 크게 뛰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가격이 더 오르기 전 기름을 넣기 위한 소비자들로 붐볐다.

대한석유협회는 급격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석유 대리점, 주유소 사업자들과 협력해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휘발유 값을 급등시킬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에 나서는 한편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15% 인하를 적용했다가, 지난 5월7일부터는 이달 말까지는 유류세를 7% 인하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로 올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유가 안정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았다.

정부의 결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이 각각 오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1리터에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석유 대리점, 주유소 사업자들과 협력해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반영,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