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김정은 위원장 지위 강화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김정은 위원장 지위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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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불참… 한반도 정세 관련 대외메시지는 안 나와
지난 29일 개최된 북한 2차 최고인민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개최된 북한 2차 최고인민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열린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강화했다.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함에 따라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북미협상 조기 재개 등 대외정책 논의는 없었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헌법 개정으로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 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등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 역할도 강화돼 이에 따른 권한도 보충됐다.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및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 등을 수정·보완했다. 

이날 회의에는 헌법 개정 외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하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인사 문제도 다뤄졌다. 

헌법 개정 및 인사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으나 가장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대외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외교계는 김 위원장의 불참으로 대외내 정책 및 경제건설 노선 등 언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 국회 격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4월께 개최된다. 하지만 2012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이례적으로 4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