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 자소서 대필시 합격취소… 학종 복수 평가
'2022대입' 자소서 대필시 합격취소… 학종 복수 평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2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자기소개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하면 불합격이나 합격취소 처리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때는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대교협은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종으로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의 복수 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대학들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무조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입학 후 검증 절차 등에서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등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에도 입학 취소 등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학종 전형의 교사추천서와 대학별 적성고사는 폐지되고,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을 지양하도록 권고된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7월 5~9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