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서 양보하는 운전자 10명 중 1명뿐"
"무신호 횡단보도서 양보하는 운전자 10명 중 1명뿐"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8.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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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수신호 보내도 52.9%만 멈추거나 서행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미양보 비율. (자료=교통안전공단)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미양보 비율. (자료=교통안전공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건너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횡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경우에도 운전자 52.9%만이 차례를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80회 중 9회로, 미양보 비율이 88.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과 9일 대전시 왕복 4차로와 충북 청주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진행했으며, 제한속도 30·50km/h 상황에서 각 20회씩 총 4차에 걸쳐 이뤄졌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는 보행자 중 20.0%(8회)가 운전자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넜고,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이 비율이 2.5%(1회)로 낮아졌다. 

무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나타내는 수신호 시 차량 감속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보행자가 횡단의사 수신호를 한 경우 52.9%의 차량이 감속했으며,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는 34.5%의 차량이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와 보행자 횡단의사 표시 유무를 나눠 각 20회씩 총 80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운전자에게 먼저 양보받은 것은 9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횡단의사 표시별 운전자 감속비율. (자료=교통안전공단)
횡단의사 표시별 운전자 감속비율. (자료=교통안전공단)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감속조차 안하는 차량이 47.1%가 넘는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제한속도가 낮을 때 양보차량의 비율과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 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이중 2853명이 사망했으며 '차대 사람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4%로 집계됐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