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 허인 기자
  • 승인 2019.08.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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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 선거법 개정안 의결 전체회의 열릴 듯
한국당 "법 어기며 숙려기간 무시하고 표결 강행"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찬성으로 선거법개정안이 가결됐다. 

다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하는 선거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폭거로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90일간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라고 도입한 제도"라며 "힘으로 날치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까지 어기면서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절차를 무시한 것은 국회법이 안건조정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의 의결 강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출할 방침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