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입식 전 '사전신고 의무'…6개월 후 전면 시행
닭·오리 입식 전 '사전신고 의무'…6개월 후 전면 시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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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
간이진단키트 검사로 확진 전 '스탠드스틸' 조치 가능
어느 양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어느 양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달 27일 닭과 오리를 입식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 전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로, 내년 2월 말부터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 종류와 입식규모, 출하 부화장을 비롯한 관련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또, 계란 유통의 위생·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체’가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시설과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관련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지난 4월25일부터 신설된 개념이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근거로 2~3일 정도 소요되는 확진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방역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