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약 20%를 지원하며, 이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환자에게는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등도 지원한다.
보건소 하상임 과장은 “직장 휴직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며,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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