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시장 커지는데…정부 ‘뒷북 대응’
전자담배 시장 커지는데…정부 ‘뒷북 대응’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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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센스 ‘광고성 뮤비’도 현행법 적용 어려워
복지부, 논란 커지자 관련 법안 개정 작업 착수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전자담배의 종류가 많아지고 판매량은 증가하지만, 무분별한 광고와 판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규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인터넷 담배 판매, 광고 규제 위반 건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427건과 540건이었던 반면 2017년에는 1078건으로 증가했다.

4개 담배회사(KT&G, PMI, BAT, JTI)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0건의 판촉 활동과 200건의 후원활동을 벌였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가입돼있어 담배광고와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당초 시행 기한은 2010년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담배제품 광고의 경우, 품종군별 연 10회 이내로 가능하며, 소매점 내 광고 또한 외부에 보이게 전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허용된다.

이 밖에 FCTC에서 허용되지 않는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이른바 공익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담배회사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받지만, 후원활동과 제품 노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례로 최근 ‘글로 센스’를 출시한 BAT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영상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들이 등장하고, 제품명과 기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출돼 사실상 광고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담배광고가 규제를 받으려면 담배에 해당하는 전용 카트리지 ‘네오 포드’가 화면에 나와야 하는데, 해당 영상에선 기기만 노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은 이렇지만, 전자담배 등 유해성 광고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는 여론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이를 의식해 전자담배 기기만 노출되는 광고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전자담배 기기에도 일반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금연대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법안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여서 강제력은 없었다”면서 “현재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