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7일 농정현안 대토론회 개최
양구군, 27일 농정현안 대토론회 개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8.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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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신설 등 농민복지·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등 토론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 양구군이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어업인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소통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7일 양구문화예술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농정현안 대토론회에는 이영기 위원장 및 위원, 조인묵 군수, 이상건 군의회 의장과 김규호 도의원 및 군의원, 농업인단체 대표, 농림축산어업인,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 농업에 관심 있는 군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농민수당 신설 등 농민복지 실현방안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강원연구원 전만식 기획경영실장이 진행을 맡고 강원연구원 강종원 공간창조연구실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 강 실장은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으로 증가에 대한 대책과 인구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농촌 공동화에 대응하는 농촌개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농산물 가공 등 농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기업형 새 농촌 등 체계적인 농촌개발 정책 발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체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유입을 위한 정책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정책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한 후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강원도 농정국이 검토한 농민수당 안과 농민수당의 장단점, 농민수당 지급 사례, 도입 시 쟁점, 도입 과제 등에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함께 지난 4월 창립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 농특위는 농림축산어업 관련 현장민원, 제도 개선, 농정 관련 군정의 정책방향 제시와 자문 등을 담당하며, 그 외 농정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심사·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농민복지와 농가소득의 실질적 증대, 농민과의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게 된다.

7월에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워크숍 개최, 동절기(농한기) 신선채소 재배 시범사업 추진, 농업 관련 공무원조직 인력 증원, 농림축산어업 지원 사업 추진체계 개선, 농림축산어업 지원비율 상향 조정,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곰취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폐지(예정) 대응방안,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선정 시기 조정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다뤘다.

이병구 종합민원소통실 농림축산어업특위담당은 “지역 농업 발전방향과 농민복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농림축산어업인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농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농민복지 실현을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10월에 워크숍을 개최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