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소방·내진설계 '자체 기준 강화'
LH, 공공주택 소방·내진설계 '자체 기준 강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8.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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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보다 높은 수준 '안전성' 확보

LH가 공공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뛰어 넘는 소방시설 및 내진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방법은 일정 건물 층수나 면적을 기준으로, 획일화 된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층수 또는 좁은 면적의 건물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미흡하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LH는 건물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실버주택과 노유자시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이번에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노유자시설의 경우 다음 달 발주한 지구부터 강화 기준을 적용한다.

LH는 또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지난 2016년1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나 의무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앞으로 착공하더라도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다. 화재는 지진으로 인한 전체 인명‧재산피해의 9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단층 주변인 △경상도(울진군·영덕군·포항시·경주시·양산시·김해시) △부산시 △울산시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1만6293세대에 대해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설계 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