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결정 권한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청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형령에는 자사고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교육청이 하지만 평가를 토대로 지정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 시행령을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고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론을 내렸으나, 교육부 장관이 이에 부동의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 평가까지 마무리한 후에 재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교육부 말을 수긍하며 내년 하반기께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양 측은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키로 합의했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으며, 교장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