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소위’ 구성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소위’ 구성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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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및 횟수, 기간, 시험과목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 양성제도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 등에 대해 논의,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소위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법사위원 이외에도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 및 언론계,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입법과정에서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소위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 개선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중·단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