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준약관 작성권 보험협회 이전 보류…보험업계 "다른 업권과 형평성 어긋나"
보험 표준약관 작성권 보험협회 이전 보류…보험업계 "다른 업권과 형평성 어긋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8.23 10: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류
(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전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보류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단체인 보험협회가 보험상품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 권익을 침해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과거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등의 논란이 잘못된 약관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보험약관 문제 발생 시 보험사에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의 작성 권한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바꾸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험협회가 자율규제기구에 걸맞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시현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 분야에서 유독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보험상품 구조가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과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약관심사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