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
  • 장병욱 기자
  • 승인 2019.08.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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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상향 조정 등…내달부터 단계적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청년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빌려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이용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중심으로 은퇴.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창업농등 예비농업인에게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역의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농지 물량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자 농지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 임대용 비축 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화한다. 그동안 고령.은퇴농업인 소유농지만 매입해 왔으나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지가격 또한 ㎡당 7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 농지매입 하한 면적도 1,000㎡이상으로 완화해 청년창업농 등의 농지 물량 확대에 기여한다. 둘째, 비자경 농지의 공적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임대 수탁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농지 매입.임차를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