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추석 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거창사랑상품권' 추석 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 최병일 기자
  • 승인 2019.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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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 군민 1인당 50만원 구매 가능

경남 거창군은 오는 26일부터 추석을 맞이해 거창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권은 만19세 이상 성인인 군민은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400만 원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도소매점, 이·미용업소,학원 등 1030개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윤광식 시장경제담당주사는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우리군 경제의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권은 13개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매할 수 있다.

[신아일보] 거창/최병일 기자

choibi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