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비자상담 1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1위는 이동전화 서비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8.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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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비자 상담 2만3천467건 분석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건수. (자료=부산시)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건수. (자료=부산시)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소비자상담 상위 품목이 ‘이동전화서비스’(10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시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소비자상담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3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29건이나 감소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작년 5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부산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시민들의 소비자상담 분석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일반적으로 A투자클럽, B스탁, C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상호·소재지·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라는 업체의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시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을 권장했다.

이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의 영업행위 유형은 일대일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메신져 등을 통한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200% 수익보장하고 미달성 시 100% 환불 등),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병철 시 민생노동정책국장은 “1대1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부산시 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