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지난 17일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지원자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발급해준 전 간호학원 원장과 병원 관계자 2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간호학원(폐원/구미시 원평동) 전 원장 B모씨(여, 52세)와 C병원 수간호사 D모씨(여, 39세)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증명서와 병원실습 평가서를 발급해줘 F모씨(여, 24세) 등 16명은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