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하천 정원화’ 사업 후속조치
조광한 남양주시장, ‘하천 정원화’ 사업 후속조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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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를 통한 ‘하천 정원화’ 사업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조광한 시장은 13일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하천불법시설물 철거 이후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조 시장은 “하천 불법 영업은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징적인 모습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하천 불법영업 시설물 철거 사업이 경기도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하천주변의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는 물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물놀이 시기 전까지 고정식 화장실 설치와 하천 진입로 조성, 쓰레기 집하장, 주차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해 취임부터 남양주시의 장점 중에 하나인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하천 정원화 사업이외에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 18도 이상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