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내달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구미, 내달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8.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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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10시…정차 후 7분 지나면 단속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 (사진=구미시)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이달에 시험운행·시민홍보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특히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는 이에 따른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설치한 CCTV는 송정동 183(한신아파트 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입구), 도량동(구미고·도산초 부근, 귀빈맨션 앞), 봉곡동 48-8(현진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구미정보고 부근), 옥계동 939(해마루초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옥계우미린아파트 사거리) 등이다.

주광하 시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