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군사시설 사업 기밀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軍 “국방·군사시설 사업 기밀 누설하면 7년 이하 징역”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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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기밀누설 업체도 1억원 이하 벌금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한 개인이 타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을,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참여 업체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를 측정해 등급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벌점 부여는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거래, 탐지·수집 할 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어 보안사고를 낸 업체가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업체들을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군사기밀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발생한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의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시 예비역 대령이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업체에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합참 청사 설계도면을 제공해 구속된 사건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