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제품에 판매중단·회수 조치
빙과류인 ‘젤리 콕콕 딸기’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70밀리리터(mL)짜리 6만3320개 등 총 4641킬로그램(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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