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한 병원, 반년 이상 영업정지"
"'프로포폴' 멋대로 투약한 병원, 반년 이상 영업정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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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취급 내용을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약류 취급자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병·의원 의료인 등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의약품을 멋대로 조제, 투약했다가는 상당 기간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는 9월부터는 환자 등을 위해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