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당구장 허용…공공청사 수소충전소 설치도
학교 근처 당구장 허용…공공청사 수소충전소 설치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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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지역경제·중소상공인 규제혁신 10대 사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 당구장을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시청 등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현재 당구장은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200m 거리) 내에는 개설이 불가능 하도록 돼어 있다. 

하지만 국조실은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감안해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어린이집, 금융업소 등)’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불가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약 4500개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조실은 농어촌지역에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 지원 대상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어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소형자 대상 ‘자동차종합검사’ 가능,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지역조합’ 외에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 허용, 철거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추진 등이 규제개혁안에 포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