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10년간 41억원 가로챈 가정주부
'돌려막기'로 10년간 41억원 가로챈 가정주부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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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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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정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돌려막기’ 수법으로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돌려막기’수법은 빌린 돈으로 채무나 이자를 변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총 4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알려졌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