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남북 협력 법제화' 추진
스마트도시 조성 '남북 협력 법제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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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 등 법 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사진=노웅래 의원 블로그)
노웅래 의원.(사진=노웅래 의원 블로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부문 남북 간 교류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스마트도시 구축이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가 개최한 '한반도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라는 정책세미나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도시화로 각종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남한과 달리,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은 북한이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로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 발의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김민기·맹성규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