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법적 공방 불가피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법적 공방 불가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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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탈락 8개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상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5일 9개교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각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키 위한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에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학교는 시교육청 운영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된 경문·경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한대부고·중앙·배재 등 9개교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해당 고교들에 대한 평가에 동의를 얻으면서, 이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문고는 교육부 최종 결정 전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했으나, 이외 8개교가 시교육청의 통보에 반발하며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놓고 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부 동의에 따라 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면 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른 자사고 관계자도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한 것이다”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법원이 자사고들의 신청을 인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지역 자사고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일은 12월9일부터 11일까지로, 만약 법원이 이들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