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600㎡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면적 600㎡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크링클러. (이미지=연합뉴스)
스크링클러. (이미지=연합뉴스)

바닥면적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소방청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600㎡ 이상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 병원은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바닥면적 600㎡ 안팎 기준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지난해 발생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병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병원급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요양병원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졌다. 앞으로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