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일부터 특정 대상 중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안부, 5일부터 특정 대상 중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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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 거주 대조·확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는 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5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 사실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키로 했다.  

거주 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들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신고자 등 발견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게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