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 확보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지난 2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했으며, 주민 합의체 감독을 강화하고 방안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