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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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지난 2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및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했으며, 주민 합의체 감독을 강화하고 방안도 마련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