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전원회의' 요청… 업종별 차등적용 등 의제
최저임금위 경영계 '전원회의' 요청… 업종별 차등적용 등 의제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산정 기준시간 등 논의 필요”
노동계 “받아 들일 수 없다”… 전원회의 무산 가능성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1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측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2018년엔 전년대비 16.4%, 2019년엔 전년대비 10.9% 상승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209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한 174시간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소와 식사 등의 현물 급여가액을 포함해야하며 △사업장 규모·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또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노, 사, 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월 환산 기준 변경이 무산되자 전원회의에 두 차례 불참한 바 있다.

반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할 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고,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선 정상적 사회적 대화도 불가능해 제14차 전원회의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