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 강사도 강의계획도 없어요" 대학 68% 강사 공채도 못끝내
"강의에 강사도 강의계획도 없어요" 대학 68% 강사 공채도 못끝내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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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8년만에 강사법 시행… 현장은 '혼란'
강사 측 “보여주기식 공개채용”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교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됐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의개설, 강사배정 등이 안되고 있는데다 설명도 부족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일부터 개정고등교육법인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교 328곳 중 106곳(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2곳(약 68%)은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강사들의 채용이 지체돼 대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예비수강신청 기간에 개설된 3661개 강의 중 356개(약 10%)는 강사 미배정 상태이며, 776개(약 21%)는 강의계획서도 게재되지 않았다”며 “강의는 물론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수강신청을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또한 “강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강의에 담당 강사와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 당일까지 입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대학 교원 채용정보 사이트들에선 “강좌 1개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증명서로 등 A4용지 수십장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내정자가 이미 존재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만 공개채용 하는 것 같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또한 올해만 강사 자리가 약 1만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강사들은 추가 지원 대책 또한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에 등에서 강의하는 정책을 검토해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를 지원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게 강사들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공개채용 모니터링과 학교 컨설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에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비는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시간강사가 자살한 것이 계기가 돼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학의 반발로 8년만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