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건축물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 제한 범위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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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층·22m 이상서 3층·9m 이상으로
병원 등 피난 약자 시설은 '무조건 금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확대 개념도.(자료=국토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확대 개념도.(자료=국토부)

건축물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법으로 정해진다. 기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 제한 범위가 3층 이상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학교와 병원 등 피난 약자들이 모여있는 건축물은 층수와 상관없이 불에 잘 타는 자재를 외벽에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피난이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및 병원 등 피난 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개념도.(자료=국토부)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개념도.(자료=국토부)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도 강화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 중인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후 사례 비교.(자료=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후 사례 비교.(자료=국토부)

cdh4508@shinailbo.co.kr